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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상 | 2017-10-24 16:34
아무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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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ss
2017-10-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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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배에도 여러 종류가 있군요. 각각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것인가요.
1) C급 수배인 ‘지명통보‘는 수사기관의 통보 및 출석 약속을 받아내는 것으로 주로 출석요구 불응자에게 적용하는 수배입니다.
2) B급 수배인 ‘벌금수배‘는 체포가 가능한 수배이고, 주로 벌과금 미납자나 형 미집행자에게 적용되는 수배입니다.
3) A급 수배인 ‘지명수배’는 즉시 체포가 가능하고 체포영장 발부자가 그 대상입니다. A급 수배자는 국가적으로 긴박한 체포를 요할 때 주로 발령합니다.
그리고 지명수배와 현상수배는 지명수배가 피의자의 검거를 합리화하기 위해 전국 수사기관에 범인을 추적, 체포,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현상수배는 신고나 체포하는 자에게 그 공헌의 댓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