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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entine | 2017-10-19 09:58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및 행동이 자유로운 상태인 환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환자의 하의를 내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ttp://news1.kr/articles/?3127840
미리 잘 검거했다는 생각..
Bale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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