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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상 | 2017-09-27 15:23
피해자가 천만원을 박근혜한테 오백만원씩 두번에 걸쳐서 빌려줬음
앞에 오백만원은 나지완이 카톡이랑 통장을 이용해서 박근혜를 사칭해서 돈을 빌림
그리고 바로 돈을 나지완 친구 김주형한테 보냄
500만원을 피해자한테 다 빌린 후에 나지완은 박근혜한테 걸림
나지완은 박근혜한테 걸리니까 앞에 500만원 갚을거야 그리고 500만원 더 빌려보자 라고 이야기함
그래서 이때부터는 나지완이 박근혜 시켜서 피해자한테 거짓말하도록 해서 500만원 더 빌림
박근혜도 호구라서 나지완한테 1000만원 사기치는 꼬라지를 보고도 2000만원을 빌려줌 그리고 못받음
그래서 빡친 박근혜는 피해자한테 모든 이야기를 다 함
그래서 피해자는 알게 되고 고소하는데 여기서
1. 나지완 박근혜 김주형 세명이 모두 사기 친걸로 고소가 가능한가
아니면 나지완만 친건가 이런게 궁금
2. 박근혜가 나중에 2000을 준것도 사기라고 고소하고 싶어하는데 그 근거를 피해자가 사기치는 모습을 본걸로 사기의 요건중 갚을 의사 없고 능력 없다라고 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한가
3. 피해자와 박근혜는 따로따로 나지완을 고소하나 힘을 합쳐서 고소하나?
4. 박근혜의 증언,
박근혜와 박근령을 사칭했던 카카오톡 내용,
당시에 핸드폰을 박근혜와 나지완이 바꿔서 쓰고 있었다는 증거
박근혜에게 뒤의 500만원을 빌려보라고 시켰던 메세지 내용 증거,
박근혜의 계좌 내역(입금받은후 바로 친구에게 이체한 내용)
박근혜가 앞에 500만원을 알고 싸웠던 내용 증거
이런것으로 증명이 가능한지
아무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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