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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로상 | 2017-09-27 13:49
A.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절반은
피의자가 동거녀의 카카오톡 메신저와 비밀번호를 같이 알고 있던 계좌를 통해
피해자에게서 취득해냄 그리고 피의자 계좌는 없으니까 친구의 계좌를 통해 취득한돈을 바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함
B. 나머지 절반의 피해액은
피의자가 동거녀에게 A 행동이 적발된 후에 동거녀에게 A시점의 돈은 내가 갚을수 있는거니까 피해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동거녀는 피의자의 이야기에 동의함
그리고 그 후부터, 이제부터 피의자는 동거녀에게 피해자를 향한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고
동거녀가 피해자에게 빌린후에 피의자에게 주도록 하는 방식을 취함
그래서 B부터는 동거녀가 A의 행위를 인식했는데, 동거녀의 주장은 A시점의 돈을 피의자가 동거녀에게 갚으면 피해자에게 주면 되고, B시점의 돈도 피의자가 동거녀에게 갚는다는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빌려서 피의자에게 주었다고 함.
C. 동거녀는 AB액수와 별도로 AB일이 있었던 후에 피의자에게 마찬가지로 갚아줄테니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믿어서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준후 못 받았음
질문1.
여기서 피해자는 AB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피의자와 친구 동거녀를 전부 고소하는 방법
A사건과 B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A사건은 피의자와 친구만 고소하고 B사건은 피의자와 동거녀를 고소하는 방법
A사건만을 피해로 인식하고 B사건은 대출에 대출로 인식하고 A사건만을 고소하는 방법
셋중에 아무거나 선택할수 있음? 아니면 셋중에 정답이 있는거임? 아니면 셋중에 유리한 고소 방법이 있는거임?
질문2.
동거녀는 피해자의 고소와 별도로 본인이 AB사건을 증거로 만들어서 보면 피의자가 애당초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의지도 없었다는걸 볼수 있으니 C사건에서 빌려준 돈도 사기라고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3. 질문1과 질문2의 고소를 묶어서 하는건지, 따로 하는건지?
질문4. A상황에서 피의자는 동거녀에게 피해를 입힌거고, 피해자와 피의자간에 사기가 성립이 되는게 아니라 동거녀에게 그냥 돈을 빌려준거라고 해석이 가능한지
질문5. A상황과 B상황을 증명하려고,
동거녀의 증언,
동거녀와 동거녀의 사촌오빠등을 사칭했던 카카오톡 내용,
당시에 핸드폰을 동거녀와 피의자가 바꿔서 쓰고 있었다는 증거,(같은 시간에 피해자의 사기가 발생)
동거녀에게 B사건에서 돈을 빌려보라고 시켰던 메세지 내용 증거,
동거녀의 계좌 내역(입금받은후 바로 친구에게 이체한 내용)
동거녀가 A사건을 알고 다투었던 내용 증거
이런것으로 증명이 가능한지
질문 6. A상황을 몰랐다가 B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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