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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메인 | 2015-05-14 19:3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237552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예비군 사격장에서의 총기 안전고리 고정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예비군교육훈련 관련 훈령에 도입하는 등 예비군 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전날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국방부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예비군 훈련장의 실탄 지급방식 변경 및 예비군교육훈련에 총기 안전고리 고정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국방부와 협의해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관심병사 출신에 대한 실탄 총기 지급제한 및 소화기 부대 편제 배제방안과 함께 예비군 훈련장 사격 시 방탄복 등 보호장구 제공 방안 등 총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규정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예비군 창설 47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을 수사 중인 육군중앙수사단은 사고 당시 사격훈련 시 10발이 든 탄알을 1번에 건네는 방식이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위반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훈령 제13조 ‘개인화기 사격’ 조항은 동원 훈련 시 9발(주간 6발, 야간 3발, 야간 불가 시 주간 9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통제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10발이 들어가는 탄창에서 1발을 뺄 경우 시간이 많이 들고 번거롭다는 이유 등으로 부대장 재량에 의해 2차례에 걸쳐 영점사격용 3발, 측정사격용 6발을 나눠 지급하는 대신 10발이 든 탄창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편법이 통용되고 있다.
온 동네에 관심병사 출신이라고 광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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