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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앙대님 | 2015-05-13 12:25
1. 헌법에 의한 제한
* 이중배상청구 금지
1) 연혁
① 1972년 대법원이 국가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한 국가배상법에 위헌 판결
∵ 사회보장적 목적과 손해전보의 목적이 다름, 과잉보상X, 일반공무원이나 사기업근로자와 차별,
국고손실은 정당한 이유X, 특별권력관계는 국가배상금지의 정당한 이유 X
② 유신헌법 때 헌법에 편입
2)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위헌여부 [헌판]
① 헌법 제29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각하)
② 국가배상법상 향토예비군대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에 대해서는 합헌결정
3) 이중배상금지규정의 효력
① [헌판] - 상대적 효력설
A. 피해자인 군인 등과 국가상호 간에만 효력을 미친다.
B. 공동불법행위자인 일반인은 손해전부를 배상하고 국가에 구상권 행사 可
② [대판] - 절대적 효력설
A. 일반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B. 일반인은 국가에 구상권 행사 不可
4) 적용범위
① 전투경찰순경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의 '경찰공무원'에 해당
→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만을 의미하지 않고,
경찰조직의 구성원을 이루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② 경비교도대원 - 군인 X
③ 공익근무요원 - 군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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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함선, 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 순식, 공상을 입은 경우에 다른 법령에서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 ☞ 개정 "전투, 훈련, 직무집행과 관련 전사, 순직, 공상 입은 경우"
<부속법령 - 국가배상법>
1.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의 직무집행과 관련 없이 사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가 금지될 수 있다?
(X) ☞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 제2조 제1항 -05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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