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란 군인,군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다. 민간인과 일반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군무원과 경찰은 할 수 없다.1971년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참전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급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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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ㅋ작성자2015-05-13 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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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9조 2항에 보면 [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 라고 명시되있는데, 예비군 저 뒤쪽에 걸리는거 같은데 ㅇㅇ
박정희때 이 법이 제정됬는데 대법에선 '아니 이런 병신같은 법이...' 라며 전부 위헌때림
근데 박정희가 저 위헌때린 대법관들 전부 옷 벗김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임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