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실시간댓글

[일반] 예비군도 이중배상금지 조항 적용되지 않나???

nlv23 ㅈㄱㅋ | 2015-05-13 12:18

152665_1431487074.jpg 

 

 

이거 적용되면 피해자 및 가족들 레알 좆되는데.......

박정희가 참 여러모로 조까튼거 많이 만들어놨네 독재자새끼 ... 

 

 

nlv24 ㅈㄱㅋ
gold

0

point

48,220

프로필 숨기기

24

54%

최신순

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3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신고

nlv111_654654 으앙대님 2015-05-13 12:19 0

이중배상금지란 군인,군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다. 민간인과 일반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군무원과 경찰은 할 수 없다.1971년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참전하면서 박정희 정권이 급조하였다.

신고

nlv23 ㅈㄱㅋ 작성자 2015-05-13 12:24 0

헌법 29조 2항에 보면  [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 라고 명시되있는데, 예비군 저 뒤쪽에 걸리는거 같은데  ㅇㅇ
박정희때 이 법이 제정됬는데 대법에선 '아니 이런 병신같은 법이...' 라며 전부 위헌때림
근데 박정희가 저 위헌때린 대법관들 전부 옷 벗김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임 ㅎㅎㅎㅎ

신고

nlv55 꽈직은이거리를헤메 2015-05-13 12:25 0

소름

0/500자

목록 글쓰기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