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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개미친새끼 | 2015-05-13 00:25
다름이아니고 저와친한형님이 이런일을당했습니다.
터더욱화나는건 조수석에타고있는형수까지
두둘겨맞았습니다.
경찰이출두한상태에서도 계속맞고있었다고합니다.
저는 이제알앗습니다. 그동안연락이없던이유가
이것때문이었다는걸알게되었습니다.
현제도수사중인걸로아는데
사람을 무참히 폭행을하고 블랙박스까지 가져가는
납득안되는 이상황 ....
그리고 단순벌금형이라는거....
형님은현제 한쪽얼굴이 심하게부어있는상태입니다.
억울하다고하십니다. 사람에인생을 망쳐놓고
단순벌금이라니요....
이글이 베스트가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아고라에서 현제청원중인데 읽어보시고
말도안된다고생각하신다면
서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요하는건아닙니다 절대ㅠ.ㅠ
부탁드려요. 아니다싶으시면 서명안해주셔도됩니다.
근데 한번만읽어보시고 판단부탁드립니다.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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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글퍼왔습니다.
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12. 23:00경 택시를 타고 대전 서구 계룡로 000길 00 앞에 이르러 위택시가 정차중이었고, 위 택시 후방에서 00보0000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박씨 위 택시의 옆 쪽으로 진행하면서 택시 쪽을 향해 운전석 창문을 열고 차를 앞으로 빼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불만을 이야기 하자, 택시안에 타있던 피고인들은 화가나서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승용차 트렁크를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며, 내리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 박씨도 내렸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각자 주먹으로 피해자 박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박씨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박씨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박씨의 처인 김양이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김양의 목, 팔, 배를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박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등을, 피해자 김양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씨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박씨의 소유인 위 승용차를 문과 백미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서, 수리비
4,453,11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발견하고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범행이 녹화되었을 것을 우려하여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박씨 소유의 시가 36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 :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원
피고인 D : 벌금 100만원
피해자 박씨 입니다.
위 와 같은 검사의 공소장이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는 많은 내용들이 빠져있으며, 왜 이렇게 간단한 내용으로 작성했는지, 처벌수위가 왜 이렇게 벌금으로 나오는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수회 맞은게 아니라 저는 약 40~50회 정도 폭행을 당하였으며, 경찰이 도착한 후에도 폭행을 당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코뼈골절, 앞 치아 4개 아탈구현상, 왼쪽 허벅지 스트리밍근육파열. 현재 2차 코 성형수술을 할예정이며, 아내는 정신과진료도 받은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저희 부부는 스트레스적인 고통과, 각자의 일에 매우 큰 영향을 주어, 회사일 또한 집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피고인c 의 공소내용에는 재산손괴 사실 또 한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1차로 본인 차에 들어가 블랙박스를 절취한후, 5분있다가 차량 내부 2차 진입하여 천장내장재, 네비게이션, 룸미러를 손괴하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왜 공소사실에 손괴 사실이 빠져있을까요?
처음 당한일이고 경험이 없어서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가 결과처분에 저희 부부는 기소유예를 보고 참 어의가 없더군요. 저희가 손해 입은 금액은 민사를 통해서 소장을 제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한답니다.
위 공소내용에 가해자들의 공동상해, 재산손괴, 절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법원지급배상명령을 신청한다하였더니, 대한민국 법이 현재로는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는수밖에 없다합니다. 나라는 대체 무엇을 해주는건가요?
네티즌 여러분.
가해자는 벌금만내고,
피해자는 정신적피해,육체적피해,손해액에 대한 모든것을 직접 감당해야합니다.
차라리 가해자 마음이 더 편하겠더군요.
피고인들은 사과 전화 한번도 없었고, 합의 시도는 커녕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들은 보안,경비 업체를 다니고 있는 같은 회사 직원들입니다.
민간인을 보호하고 범인으로 부터 안전의 의무를 다하여 하는 업종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단폭행, 재산손괴, 절도 등을 행한 자들이 벌금형이 나올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으며, 범행사실을 우려하여 블랙박스 절도를 하였는데, 증거인결죄는 왜 성립이 되지 않은 점도 너무 의심이 됩니다.
저희 부부는 피고인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받아줄 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파출소 출석부터 2차 경찰서 출석, 지금까지 거짓말로 저희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가 웃어야 하고 피해자는 더 고통받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담당검사실에 3~4회 전화를 하여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물어 봤을때, 수사중이라는 말 만 매번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수사를 하였다는 것입니까? 거짓 조서가 그대로 검찰에 넘어가 판사님한테 보기 좋게 문서작성하여 넘어간 꼴 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담당검사가 남성에서, 여성검사로 바뀐것도 모르고, 통지서보고 알았습니다.
결과처분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단 한번의 연락도 못받고, 저 혼자 검찰청 가보고, 법원가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담당검사는 이미 자기 손을 떠나, 법원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자기 소관이 아니라 합니다.
왜 자꾸 가해자를 감싸는 것 같이 느껴지는걸까요?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아내에게 철부지남편,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위해,
주먹으로 맞대응을 하지않고, 그래도 냉정하고, 듬직한 남편의 모습을 보이고자,
신고한지 1시간이 다되어 도착한 경찰관이 왔을때까지 가해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였다면 저도 주먹 쓸껄 하는 후회감 마저 듭니다.
근데 왜 지구대경찰관은 신고한지 1시간만에 왔을까요?
이 말은 전 1시간동안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가해자들이 위 의 공소사실에 4~5회 때렸다는 것이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는지요..
신고 시간 정확히 캡쳐 해놓았으며, 경찰이 119 전화한시간이 있으니, 입증될것입니다.
아무리 저희 부부가 진단서 주가 짧게 나왔어도, 엄연히 폭력봐 무관한 자동차재산손괴, 블랙박스절도, 증거인멸이 있는데도, 100~300의 벌금형은 도저희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벌금형이면 똑같이 벌금내고 당한만큼 갚아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아니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를해야지 아고라에서 서명받고있다ㅋㅋㅋ 씹답답하다
완전개미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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