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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미친개새끼 | 2015-04-22 12:01
'헐값 매각' 논란이 빚어진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중재 재판이 오는 5월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소송 규모만 무려 4조8000억원에 달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번 중재 재판을 맡은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 첫 심리를 개최한다. 2차 심리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열흘 동안 열린다. 최종 판결은 첫 심리로부터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판의 원고 측은 론스타 미국 본사가 아닌 벨기에에 있는 론스타 자회사들이다. 이들은 5조원에 팔 수 있었던 것을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2조원가량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외환은행 인수 4년 만인 2007년 9월, 론스타는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해주지 않자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팔았다.
하지만 론스타의 소송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세무당국을 상대로 승소해 약3000억원을 챙겨갔다. 지난해 6월,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1200억원 대 '소득세' 소송에서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월에는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772억원을 돌려 받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미국에서 벌어지는 ISD 중재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한국이 패소할 경우 5조원에 육박하는 소송금액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ISD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완전미친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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