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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ness | 2015-04-17 14:28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성기준 판사는 해병대에서 만기 제대한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4천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체에 근무하던 A씨는 2010년 1월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급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판정받았다.
좌측 팔꿈치 부분을 돌릴 수 없는 영구장애로 군 면제 처분을 받을 줄 알았지만 의외 결과였다.
그는 고민 끝에 이왕 군 복무를 하는 것이라면 제대로 하자 싶어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다.
문제는 군 복무 과정에서 터졌다. 해병대 생활 중 좌측 팔꿈치에 극심한 통증이 자주 나타나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고, 병원 측은 A씨의 팔 상태가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한번 더 알아보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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