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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ness | 2015-04-14 22:59
정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음란물 유통방지 조치 미흡땐 제재
16일부터 조작한 발신번호에 의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차단되고, 이동통신사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이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법률안은 먼저 보이스피싱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대부광고가 사용 중인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했다. 또 인터넷 발송문자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시켰다.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한편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 조작된 발신번호를 차단하고, 해당행위를 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 중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22&aid=000281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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