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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ness | 2015-04-03 19:30
내연남 성폭행 미수 혐의…피의자 '여성' 첫 기소
◀ 앵커 ▶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한 여성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이 성폭행 피의자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은 이혼한 뒤 4년간 만나 온 50대 유부남 어 모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40대 여성 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해 전 씨는 어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전 씨는 팔을 다친 어 씨에게 "치료에 도움이 된다"며 수면제를 탄 홍삼음료를 건넸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1200/article/3676637_147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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