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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8월부터 일반인도 기상정보이용료 내야…출처 안밝히면 과태료"

nlv108_5481432 바이에르라인 | 2015-03-11 15:03

8월부터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일반국민이 활용하려면 월 최대 15만원의 이용료를 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기상산업진흥법'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는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상 민간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상특보 등 기본자료의 한 달 수수료는 10만원이다. 

이외에도 ▲국제 자동기상관측자료 월 9만720원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한 기상자료 10만7000원 ▲기상자원지도 월 5만원 ▲위성수치자료 월 4만5000원 ▲기상 수치그래픽 자료 월 15만원 ▲항공기상자료(관측예보 월 8만원, 항공기상특보자료 월 2만원) 등이다. 

기상청은 그동안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이 요구하는 기상정보를 무료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왔다. 또한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11120114898 

nlv133_8941 바이에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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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1 김루이 2015-03-11 15:05 0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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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6 폭풍현안 2015-03-11 15:22 0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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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0_0100 seoyo9 2015-03-11 15:28 0

틀리면 환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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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길섹 2015-03-11 15:42 0

이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마전에 개인 개발자들에게 풀어준다고 기존 앱 내리더니

그걸로 이용료를 쳐받네 시밬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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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1 PF호세 2015-03-11 15:47 0

기상예보 틀릴때마다 벌금 내라 십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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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춤추는인형 2015-03-11 16:33 0

미친새끼들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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