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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르라인 | 2015-03-11 15:03
8월부터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일반국민이 활용하려면 월 최대 15만원의 이용료를 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기상산업진흥법'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는 기상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상 민간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상특보 등 기본자료의 한 달 수수료는 10만원이다.
이외에도 ▲국제 자동기상관측자료 월 9만720원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한 기상자료 10만7000원 ▲기상자원지도 월 5만원 ▲위성수치자료 월 4만5000원 ▲기상 수치그래픽 자료 월 15만원 ▲항공기상자료(관측예보 월 8만원, 항공기상특보자료 월 2만원) 등이다.
기상청은 그동안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 국민이 요구하는 기상정보를 무료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해왔다. 또한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1112011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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