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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ㅋ | 2015-03-04 18:40
작년에 외국게임 아케인레전드 했었을때 알게된 한국사람들인데 ㅋㅋㅋ
교포반 유학생반 한국인 그외 외국인 몇몇해서 pvp길드임 ㅋㅋㅋ
이겜 템값이 좀 비싼데, 나도 작년에 현금 30만원짜리 펫먹고 한방 쏜 기억이 난다
요기 사람들 장비가 레알 ㅎㄷㄷ한데 한사람당 대충 250~300만원정도 장비 ;;;
근데 요기중에 한명이 유학생인데,
같은 길드원(한국사람)한테 사기맞아서 현금가 약 250만원어치 템을 도난당함;;
근데 이 사기꾼새기가 여기서만 사기를 친게 아니고,
한국인길드 여러군데 찾아가면서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다닌거 ㅇㅇ;;
지인들끼리 정보수집한거만 해도 약 1000만원 넘게 사기 침 ㅇㅇ;;
이걸 그냥 넘길ㄲㅏ 하다가 혹시나 해서 경찰서가서 서류꾸미고
필요한 정보 다 제공하고 이렇게 기달리고 있었는데
좀전에 그 사기꾼새기 현장체포했다고 톡방에 제보가 옴ㅋㅋㅋ
내일 경찰서가서 면상보고 합의어찌할지 결정한다는데,
이새기 갓스물 죠나 어린새기인데
20살넘어서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렵다네 ㅋㅋㅋㅋ
20살에 빨간줄ㅋㅋㅋㅋㅋㅋㅋ 인생잦댐ㅋㅋㅋ
ㅈㄱ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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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ㅁㄴㅇㅇ
2015-03-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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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klawyer.tistory.com/206
http://blog.naver.com/manager_ods/220183157123
심심하면 읽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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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ㅁㄴㅇㅇ
2015-03-0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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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아이템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한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역시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사건을 받아줍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선 사기죄와 관련해 법 자체가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통해
경찰청에서 2014년 9월 초부터
각 지방 경찰청 및 경찰서에
현금거래 사기와 관련해 변경된 수사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변경된 수사 지침은 위에서 말했듯이
두 경우 모두 사기죄로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출처] [메이플스토리] 기획팀의 55번째 이야기 -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신고의 모든 것|작성자 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