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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인형 | 2015-03-03 18:12
춤추는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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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grass
2015-03-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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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찾아보니까
학생예비군이 적용되는 대학원의 경우에는 학생예비군으로 적용이 됩니다.
관련 규정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다음과 같습니다.
- 각급학교(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 교육대학, 전문(기능)대학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의 재학생 중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따른 표준 재학기간의 학생, 재입학, 일반·학사편입학, 출석수업심화과정만 해당
- 그 외에 학교,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 교육(사이버, 방송, 통신, 방송·통신), 평생교육시설 재학자 제외
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