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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grass | 2015-03-02 00:06
일단 그냥 여기저기 떠도는 국가가 성욕을 금지한다거나 여가부에서 모든 야동을 검열하고 유통한다거나 개인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감시한다거나 하는 유언비어들을 싹 무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2030900&dc=K00000001&boardId=1101&boardSeq=40388
직접 읽어 보시고 모르겠다 싶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하면
가.는 웹하드와 P2P에서 음란물 규제 방안(음란물 검색, 송수신에 대한 경고)을 기술적으로 조치할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것. 거기에 대한 자료를 2년 이상 보관하라는 내용입니다. 더 심플하게 줄이면 앞으론 웹하드에서 야동을 못구한다는 얘기고 규제를 제대로 못한 웹하드 사업자를 처벌하겠다는 얘기. 웹하드에서 다운 받았다고 잡혀가는거 아니에요. 토렌트 쓰면 잡혀가는거 아니에요. 헤비 업로더 잡는건 딸통법이니 아청법이니 하기 전부터 음란물 유포로 잡았던거고요.
나.는 무시해도 되고
다. 이동통신사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때 음란물 종류와 내용, 차단 수단을 법정대리인(부모님)에게 알리고 카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나 페이스북 같은 SNS의 음란물 검열을 해당 사업자가 강화할 의무와 검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얘기. 카톡으로 친구가 야한 사진, 동영상 보내준거 받았다고 잡혀가는거 아니고 보냈다고 잡혀가는거 아니에요. 카톡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렇다고합니다
wild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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