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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ness | 2015-02-11 23:17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11일 군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해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예비역 해군 준장 이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씨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해군본부에 근무하던 2009년 1월 무기중개업체인 A기업으로부터 해군 정보함 통신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635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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