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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르라인 | 2015-02-04 12:08
3일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앞서 홍 의원은 구글세와 관련한 빠른 입법을 위해 정치권이 합심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구글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한해 5000억원 정도 조세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구글을 비롯한 해외 기업 중 상당수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꾸면서 공시의무나 외부 감사에서 제외되기 위한 꼼수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구글세와 관련해 정치권의 관심이 높고, 이를 통해 국내 ICT 산업의 조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저와 개인적으로 가장 친한 강석훈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가 이곳에 있다"며 "기재위의 도움을 통해 법안 통과가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의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구글세는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콘텐츠 및 광고 수익에 관한 세금을 걷는 것을 말한다. 기존 전통 산업체제에선 사업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세금을 거뒀지만 국경을 초월한 현재 ICT 환경에선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구글에 직접 세금을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구글은 국내에서만 총 1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구글세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뉴스 기사 등 검색을 통해 창출되는 트래픽과 관련된 저작권료 관점의 세금이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법제화가 지난해부터 공론화됐다.
또 하나의 관점은 조세회피 부문의 구글세다. 구글이 각 국가에서 사업을 하지만 법인세를 내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다. 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탓에 구글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홍 의원실은 이 부분에서의 조세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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