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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야 근로노동법 잘 아는사람 있냐?

nlv42 순결한청년 | 2015-01-19 17:37

 

 

1. 회사에 여직원이 말도없이 퇴사함. (4보적용됨)

2. 덕분에 회사는 씨발 업무가 존나 마비됨. CS담당자였는데 후처리 안하고 간게 많아서 피해액이 꽤 있음.

3. 이 씹어먹을 아줌마가 일한거까지 월급달라고 협박문자보냄

 

 

회사입장에선 존나 족같이 일해놓고 똥싸지르고 도망간건데,

이거 월급줘야되냐?

 

안주고 오히려 고소미를 쳐먹이고싶은데 방법좀 알려주라

nlv48 순결한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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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2 순결한청년 작성자 2015-01-19 17:39 0

손해본 근거자료 만들 수 있는데 이 아줌마 엿먹일 방법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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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4 김피생사생팬 2015-01-19 17:40 0

월급은 줘야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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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4 샤이닝초코 2015-01-19 17:42 0

나갔다고 회사가 걔 걸고 넘어져서 싸워도 회사가 거의 질껄 내친구가 용역쪽했는데 그냥 피곤하다고 돈주는게100배 낫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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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42 순결한청년 작성자 2015-01-19 17:43 0

역고소미 먹이는 방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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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1_0054 소이리 2015-01-19 17:44 0

돈을주고
계약위반 같은거 있는지 확인해보고 손해보상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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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4 김피생사생팬 2015-01-19 17:45 0

손해배상청구 하는 방법은 잇겟지만 회사도 돈써가면서 그거 질질끌고 싶진않을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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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5_354651 화란국화 2015-01-19 17:46 0

돈 줘야하고 소송 할 수 있지만 소송하면 귀찮기 때문에 보통 안함
그리고 소송한다고 100퍼 이기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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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8_5481432 순결한콩 2015-01-19 17:53 0

사람하나 갑자기
그만둿다고 안돌이갈 정도면
좆소인데
무단퇴사 했다고해도
급여는 다 줘야함
억지로 엿먹인게 아닌이상
저여자 급여주고 손절해야지 뭐
cs면 급여 뻔하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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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평온의빛 2015-01-19 17:55 0

정식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일한거면  퇴사 한달전에 통보하고

사직서 수리 하고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달간 나와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일단 월급은 어찌됐건 줘야하는걸테고.. 그건 별개 문제.

걍 한달 안채우고 갑자기 나가버린거면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할걸

근데 피차 고달파지지 않을가 ;;

아참 대신 한달 더 일할때 그 월급도 줘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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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평온의빛 2015-01-19 17:56 0

저 한달이란게 꼭 인수인계 기간인건 아니고.

반대로 해고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너 나가 하고 바로 짜를수 있는게 아니고

한달간 유예기간 줘야함.   보통 회사에서 짜를때는 한달 월급 더 주고 그냥 나오지 마셈 해버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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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 2015-01-19 18:22 0

근로계약서로 손해배상청구는 법적효력 없고
손해배상청구는 그 여직원이 지각,무단결근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부분을 판단해서 법원이 결정함
결정하는데 근로계약서가 판단근거로 사용될수는 있겠지만,이걸로 손해배상청구 해봤자 인건비도 못받음 한마디로 존나 아니꼽겠지만 어쩔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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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95_536 Gosari 2015-01-19 18:56 0

일단 월급은 줘야돼.. 그 여직원이 정말 일 못하고 회사에 피해를 끼쳐서 월급주기 싫다그러면 재판하는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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