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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미칼 거짓광고로 공정위 제재

nlv94 워렌스판 | 2015-01-18 12:57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커머스와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거짓·과장광고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쇼핑업체인 제이커머스는 2013년 1∼4월 케이블방송,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부엌용 칼인 '100년 장미칼'을 판매하면서 이 칼로 티타늄 골프채, 무쇠자물쇠 등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 속에서 사용된 골프채나 자물쇠는 티타늄이나 무쇠보다 무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이커머스는 같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품질 보증기간이 100년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품질 보증기간이 없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제이커머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면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간 게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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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는 2015-01-18 13:21 0

볼보는 뭘로 제재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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