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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giggs | 2014-12-19 19:17
먼저 썰 풀기 전에, 이석기 포함 실체적 종북세력에 대해선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예비역임을 밝힘.
알다시피, 오늘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다들 알거야. 지난 대선 즈음 해서 발생한, NLL 관련 남북대화록 유출,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통한 대선개입 등의 이슈와 뗄수가 없는 사건이니까.
당시 국정원의 이례적인 정치개입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니까. 이런 국면에서, 국정원이 이석기를 내란음모로 조지면서 결과적으로 세상의 눈이 국정원에서 이석기 및 통진당으로 돌아가는 계기였으니까.
이석기는 1심에서 내란음모, 선동, 국보법 위반 모두 유죄판결을 받게 되지
이후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 및 RO조직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내란선동,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를 판결했어.
항소심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녹취록이 있었던 행사는 정당행사였다는 이석기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임.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통진당 해산결정이 내려졌어. 시기의 문제가 발생하는거지. '관습헌법' 케이스에서도 봤듯이 헌재의 판결이란거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데,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대법원에 이석기 사건 관련해서 가이드를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음
두번째로, 항소심에서 RO조직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이석기가 주장한 정당행사와 통진당 간의 관련성이 얼마나 입증되었냐 하는거지.
물론, 통진당의 강령등의 해석에 관한 판단의 문제는 보류하고 말이야
최근 정치적 국면을 보았을 때, 이번 판결을 '정치적 의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겐 '합리적 의심' 될테고, 어떤 이에겐 단순 '음모론'에 지나지 않겠지. 여기에 대한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겠음.
다만, 8대1의 헌재 인용결정에서 소수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볼 필요는 있어보여.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는 항상 충돌하게 마련이고, 저울질 잘해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건 당연한 이치자나. 북한의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통진당을 해산함으로 인해 보호되는 자유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와, 정당 해산을 통해 국민의 사상의 자유, 참정권에 가해지는 제한을 잘 비교해봐야겠지.
정당제 역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니까.
개인적으로는, 통진당의 해산보다 지방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을 받는게 어땠을까 싶다.
Ryan.gi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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