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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주도의 짐승

nlv201_0101 guinness | 2014-12-13 22:09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469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9세 여아와 7세 남아를 수년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사촌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만 19세)는 지난 8월 1일 검찰에 구속기소 된 이후 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다음날인 12일자로 항소했다.

어린 사촌동생들을 돌보기는 커녕 상습적을 성폭행을 일삼은 A씨의 행각은 가히 충격적이다.

10세도 안된 어린 사촌동생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만7세에 불과한 B군을 때리고 협박해 친누나인 C양을 강간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A씨의 파렴치한 행위는 2012년 1월 자신의 할머니에 집에서 거주하면서 시작됐다.

할머니가 밭일을 나가는 사이 집안에 어른이 없고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촌 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2014년 6월까지 범행이 이어졌다.

마땅한 보호자가 없었던 어린남매는 수년 동안 친족 간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들 남매는 현재도 보호자(친부모)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기소할 당시 만 19세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낮은 형량이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게다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매우 높은 법정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가 범행당시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같은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범행당시 소년이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 그러나 처벌불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김양호 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이 가학적?변태적이고 성도덕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형식상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피고인과 같은 집안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불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는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각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결정이다.

<후략>

 

미성년이라 그나마 감형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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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5 순혈감자 2014-12-13 22:11 0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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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31_8613 Balentine 2014-12-13 22:15 0

우리나라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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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9 v[O_O]v 2014-12-13 23:04 0

저런 범죄에 겨우 15년 시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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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ㄷ 2014-12-13 23:07 0

군대안가도되고 스른중반까지 놀고먹어도 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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