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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르라인 | 2014-11-28 10:51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계좌를 보유한 이모(39)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598만원이 텔레뱅킹으로 무단 이체된 사실을 발견했다.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3차례에 걸쳐 수상한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 결과 대포통장을 활용한 전형적인 금융범죄였다.
이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우리은행에도 관련사실을 알렸지만 보상은 받지 못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텔레뱅킹 보상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텔레뱅킹 보상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도 곧 사건을 종결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411280530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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