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 노동자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현재의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분신으로 사망한 경비 노동자 이만수 씨가 일하던 곳이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6일 회의를 통해 용역업체 변경을 결정했다. 현재의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만큼, 이후에는 새로운 업체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20일 현재 일하고 있는 경비 노동자 78명에게 해고 예고 통보장을 보냈다. 통보장에는 오는 12월 31일 부로 해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용역업체 변경 공고문도 아파트 내에 게시했다.
서울일반노조 김선기 대외협력국장은 "현재의 용역업체는 이 아파트와 15년 이상 계약을 갱신하며 일을 해 온 곳"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 씨의 분신 등으로 아파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업체 변경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보복성 해고'인 셈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계약기간 종료지만, 최근 있었던 이만수 씨의 분신 등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알에서도 때리고 언론에서 까니까 보복조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