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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ness | 2014-11-12 15:04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블랙프라이데이’와 ‘블랙프라이스’, ‘블랙프라이스데이’ 등에 대한 다수의 상표권 등록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표권 등록 분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프가 ‘블랙프라이데이’와 관련해 등록한 상표권은 4건으로 1건은 심사절차를 진행중이며, ‘블랙프라이스’ 또는 ‘블랙프라이스데이’로 등록한 상표권도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 상표 등록이 완료된 분야는 사무용품과 인쇄물, 출판물은 물론 컴퓨터와 스마트폰 및 관련 소프트웨어, 온오프라인 티켓 및 할인쿠폰 판매대행, 관광 및 여행 등에 걸쳐 있다.
http://www.ajunews.com/view/20141112125606118
저거 고유명사아닌가요? 저게 상표권 등록이 댐???
guin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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