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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장 | 2014-11-08 14:15
단통법 폐지하는거나 이거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사실 단통법 자체가 이해가 잘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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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grass 2014-11-08 14: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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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폐지하자고 하면되지 왜 저거를 개정안을 하는거임? 한번 발안된거는 바로 폐지가 안되나?
김듀님 2014-11-08 14:16 0
2
단통법 숙청된다고합니다.. 오예!
순결한콩 2014-11-08 14:17 0
3
여야가 한통속
Kalhein 2014-11-08 14:23 0
4
보조금 공시제와 균등원칙은 그대로 남아있는거지.
Kalhein 2014-11-08 14:25 0
5
그래서 옛날처럼 싸지진 않음. 리베이트를 이용한 ㅍㅇㅂ 등등도 여전히 불법이고(특정 소비자에게 공시된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줬으니).
Kalhein 2014-11-08 14:29 0
6
어?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것도 있네. 이러면 단통법이 무슨의미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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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장 작성자 2014-11-08 14:29 0
7
그치 진짜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게 잘못이 아니지?
[PF]핵캐논 2014-11-08 15: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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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폰 싸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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