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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르라인 | 2014-11-02 09:17
정의화 국회의장은 금일(31일) 국회의원들의 겸직 및 영리 업무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했다. 정 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심사 결과를 검토한 뒤, 현재 겸직 및 영리 업무를 하고 있는 86명의 의원들 가운데 43명에 대해 업무 금지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앞서 지난 5월, 전병헌 협회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체육기관의 단체장을 겸할 수 없다'는 방침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한국 e스포츠협회(이하 협회) 측에서는 협회장이 명예직임을 강조하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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