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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45년형 선고…"결국 살인죄 적용 안돼"

nlv82 워렌스판 | 2014-10-30 15:11

 

윤일병 가해병장에게 징역 45년 선고됐다.

30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선고 공판에서 가해자 이병장에게 45년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 병장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고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병사 3명은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 받은 바 있다.

군 검찰은 지난 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죄’ 및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가해병사들은 재판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해 왔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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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8 박훼훼 2014-10-30 15:15 0

그알에 나온거처럼 살인죄는 안되고 다른걸로 최고형을 때려주겠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렇게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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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32 라그메인 2014-10-30 15:16 0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살인죄가 적용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23) 병장에게 징역 30년, 지모(23) 상병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관리해야할 간부인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는 징역 15년, 선임병들의 지시로 윤일병의 수첩 등을 찢은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이모(21)일병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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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8 박훼훼 2014-10-30 15:20 0

그냥다 깜빵에서 목매달고 뒤졌으면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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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23_65481 사행성 2014-10-30 15:21 0

나중에 모범수네 어쩌네 하면서 나오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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