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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왕 | 2014-10-21 17:54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한의원을 차린 뒤 간호보조 업무를 맡은 20대
직원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80대 한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문화일보가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한의원 여직원들에게 침술 치료를 하면서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로 한의사 서모(8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61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서씨는 2009년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에 D 한의원을 차리고 월평균 300만∼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서씨는 2012년 당시 간호보조로 채용한 20세 여성 A 씨에게 “간이 좋아지는 침을 놓아주겠다”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거나 “뽀뽀를 해 달라”고 강요했다.
또 A씨의 자궁을 치료한다며 발에 침을 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A씨의 팬티를 내려 성추행을 하기도 했고, 직원 B(당시 22세) 씨에게도 침을 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몸 곳곳을 더듬는 등 서 씨는 총 6차례에 걸쳐 여직원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침 한방으로 사람을 마비시킴 전설의 화타 강림
마술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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