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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밋 | 2014-10-12 22:54
기자가 예를들어 기사를 막 남발하잖아
확실하지않은 사실을 카더라통신으로 추측성보도를 막내보내고
당사자:그거아닌데요?
기자:아님말구 ㅎㅎ
식으로 하는거에대해서 어떤 제재도 없는거임? 표현의 자유때문에?
반대로 뭐 국민들 알권리가있어도 큰 혼란 초래나 큰손해에대해서 엠바고같은건 있는데
그냥 이 엠바고말고는 기자가 어떤 개소리를 써도 하하 아님말고 식으로 막 기사 남발해도 되는건가
그럼나 기자 시켜주면 안됨? 개소리 마치 믿을만한 내부관계자에 의한 밝힐수없는 출처라고 둘러대고 잘쓸수있는데
확인되지않은사실에대해서 사실인냥 추측성보도에 대한 허용범위는 없는데
확실한 사실에대해서 손해가 있으면 엠바고는 있다는게 참 모순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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