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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ㄷㄴ | 2014-10-02 18: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장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지난달 열렸던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지급 조항도 '삭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 부분을 삭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로만 규정했고 이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놨다.
이렇게 될 경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지금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200%(통상근로 100%+휴일수당 50%+연장수당 5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상임금의 150%(100%+연장수당 50%)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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