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실시간댓글

[일반] 이콰콰

마사지스타님 | 2014-10-02 11:53

월세면 그냥 나가도 됨

 

단 보증금 있을 경우 물건 놔두고 나가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청구 가능

 

 

전세 만기 지날시 물건 놔두고 나가고 

 

전세 자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청구 가능

 

 

그리고 필히 내용 증명 보내야함

nlv0
gold

0

point

0

프로필 숨기기

0

0%

최신순

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4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신고

nlv112_24585 이콰콰 2014-10-02 12:01 0

아줌마 불쌍해서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따

신고

nlv130_8941 선돌진후렙확인 2014-10-02 12:01 0

대부분 문제는 돈을 받아야 계약을 해서 이사를 가지...

전세든 월세든 집 두곳에 보증금이 묶일 정도로 빈곤층들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음...

신고

nlv102_654981 순결한소년 2014-10-02 12:02 0

막 안사는 분이셔서 두곳에 보증금정돈 후훗

신고

댓글 삭제

마사지스타님 작성자 2014-10-02 12:18 0

전세자금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됨

0/500자

목록 글쓰기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