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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ari | 2014-10-01 20:08
미래부는 최근 한 매체의 '구매대행도 전파인증…해외직구 발목 잡나'라는 기사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 기기를 유통하는 판매중계업자 및 수입대행업자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매체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파법에 따라 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 시에도 전파인증을 받게 돼 일반 국민들의 해외 직구가 차단당한하고 전한바 있다.
미래부는 "전파법 개정안은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을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국내에 대량 유통하는 구매·수입대행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인증기기 불법유통에도 불구하고 처벌대상 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개인 당 1대까지 적합성 평가 없이 자유롭게 허용됐던 미인증기기에 대한 해외직구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모든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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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1대를 직접구매하는건 상관없다고하긴 하는데
언어에 능통해서 직접구매하는 사람들보다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대행업체에 편하게 맡기는 사람들이 더 많을텐데..
이런사람들은 이제 직구는 포기하는거지...
Gos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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