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기결혼의 경우 소송가능
ZAKSAL811 | 2014-08-25 12:15
학교서 배운 기억으로는
배우자의 하자를 미리 알리지 않앗을경우(장애인인데 정상인이라고 햇다거나. 결혼전 미리 알리지 않앗을때.상대가 재혼인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앗을때 등)같은 사기 결혼은 자기가 그 사실을 알게된 시점으로 부터 6ㄱㅐ월안으로 결혼취소가 되는걸로 알고잉ㅅ음 ㅋ
근데 법적으로 미혼상태가 되도 주변에서는 결혼식을 참가 햇을거니가 이혼으로 볼듯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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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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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결한콩
2014-08-25 12:20
0
1
작살님에게 소송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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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현콩
2014-08-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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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무효소송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