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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결혼의 경우 소송가능

nlv97 ZAKSAL811 | 2014-08-25 12:15

학교서 배운 기억으로는

배우자의 하자를 미리 알리지 않앗을경우(장애인인데 정상인이라고 햇다거나. 결혼전 미리 알리지 않앗을때.상대가 재혼인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앗을때 등)같은 사기 결혼은 자기가 그 사실을 알게된 시점으로 부터 6ㄱㅐ월안으로 결혼취소가 되는걸로 알고잉ㅅ음 ㅋ

근데 법적으로 미혼상태가 되도 주변에서는 결혼식을 참가 햇을거니가 이혼으로 볼듯ㅋ
nlv103_54587654 ZAKSAL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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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4_655846 순결한콩 2014-08-25 12:20 0

작살님에게 소송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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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00_0100 월현콩 2014-08-25 12:22 0

혼인무효소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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