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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렌스판 | 2014-08-01 21:18
이 관계자는 가해 장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급소 안 때리면 살인이 아니여
워렌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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