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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신호구 | 2014-07-29 22:36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2003년 1월 10일에 판결이 나온 2002도2363 판결인데
피고인이 남의 신용카드를 신용정보 사이트에서 2천원 결제했다고 대법원 간 사건도 있더라 ㅋㅋㅋ 대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판결이 나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형벌의 내용인데, 법조인들도 꼴통인게 법이 신설되고 첫 사건이라고 하지만 2천원으로 대법원까지 끌고올라가나 싶더라 ㅋㅋ
초코신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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