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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요즘 형법 공부하니까 세상엔 참 특이한 놈도 많구나 싶더라.

nlv28 초코신호구 | 2014-07-29 22:36

예를 들어 대법원에서 2003년 1월 10일에 판결이 나온 2002도2363 판결인데

 

피고인이 남의 신용카드를 신용정보 사이트에서 2천원 결제했다고 대법원 간 사건도 있더라 ㅋㅋㅋ 대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판결이 나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형벌의 내용인데, 법조인들도 꼴통인게 법이 신설되고 첫 사건이라고 하지만 2천원으로 대법원까지 끌고올라가나 싶더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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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70 김루이 2014-07-29 22:39 0

안습이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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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8 초코신호구 작성자 2014-07-29 22:41 0

2천원이면 저기까지 가기 전에 좀 짤라줄법도 한데, 검사고 판사고 좁쌀영갑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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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윈드 2014-07-29 22:45 0

이건 가해자 피해자 법원이 삼박자를 이뤄야 될 거 같은 사건같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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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구 2014-07-29 22:58 0

형사사건이니 검사랑 피고인 둘이서 기를 쓰고 싸웠나보지..

하여간 특이한 놈등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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