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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ness | 2014-07-18 00:20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박장우 부장검사)는 담임을 맡은 반의 한 학생을 집단 따돌림시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산 모 초등학교 여교사 A(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생들간의 이른바 '왕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교사가 왕따를 부추겼다는 혐의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후략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020270&isYeonhapFla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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