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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seven | 2014-07-03 13:41
군 면제라던가 군 관련 신체검사 등급등등을 다루는 기관은 병무청 단 하나고
관련법은 병역법에서 규정짓고 있음.
물론 병역법에서 다시 세부내용을 때로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에 위임하기도 함
대표적인 예시가 운동선수 군면제 관련된 사항
흔히 우린 면제라고 아는데 엄밀히 면제가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대체복무형식이야
체육요원이라고 하지
① 병무청장은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②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병역법 33조의7에 의해서 운동선수들은 군 면제 효과에 해당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임.
필요한 사항으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지?
그게 병역법 시행령임. (대통령 "령" = 시행"령" )
저 33조의7에 관련된 시행령은 병역법 시행령 68조의11, 68조의12임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체육요원으로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원서를 받은 날부터 http:// 14일 이내에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예술·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종사하여야 한다.
즉 올림픽3위, 아시아경기대회(=아시안게임) 1위 체육요원에 대한 내용은 오직 이 것 2개 뿐임.
이 부분이 언제 개정되었냐는 역시 법제처 홈피에서 죽 찾아보면 알수 있겠지만
노가다라서 그건 걍 패스하고
95년도 기준의 병역법까지만 찾아보니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림픽3위, 아시안겜1위만 체육요원으로 인정임
(당시엔 병역법 시행령49조)
세계선수권으로 면제된 적 있었는지는 저 시행령을 계속 개정된 거 하나 하나
찾아보다보면 나올수 있을텐데
귀찮아서 그건 ㄷㄷㄷ
94년이면 약 20년전이니 아무튼 저 때부턴 세계 선수권 이런 건 군대 면제랑 아무 상관이 없음
By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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