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버튼


상단 배너 영역


실시간댓글

[일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주운전시에는 정줄을 놓으면 된다.

nlv63 로리의봉 | 2014-05-29 18:45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이 없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강제채혈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박모(33)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자료로 삼아 해당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발령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증거수집방법인 강제채혈은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크고, 자동차 이용이 생활화된 현대사회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장기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행정처분으로 입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이 가볍지 않다"고 최 판사는 덧붙였다.

박씨는 2012년 10월 새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었다.

당시 사고 처리 담당 경찰관은 박씨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강제채혈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5%로 나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박씨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박씨는 강제채혈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했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nlv97 로리의봉
gold

866

point

553,820

프로필 숨기기

97

38%

최신순

게임조선 회원님들의 의견 (총 14개) ※ 새로고침은 5초에 한번씩 실행 됩니다.

새로고침

신고

nlv130_8941 wildgrass 2014-05-29 18:45 0

우리나라 좋은나라

신고

nlv194_3425 guinness 2014-05-29 18:46 0

창원지법 만세!

신고

nlv109_355861 이콰콰 2014-05-29 18:47 0

신고

nlv133_8941 Riq 2014-05-29 18:47 0

영장안받아서그럼;

신고

nlv157_2456 TheRogue 2014-05-29 18:48 0

먼 시발 ㅋㅋㅋ

신고

댓글 삭제

ㄴㄴㅂ 2014-05-29 18:48 0

영장받아서 하면되는데 경찰이 ㅄ 경찰시험볼때 형사소송법 안배우나

신고

nlv32 워렌스판 2014-05-29 18:48 0

영장을 받아야지

신고

nlv114_655846 순결한소년 2014-05-29 18:49 0

이거 판결로 까면안되지 경찰이 멍충이

신고

nlv131_8613 좌소시우카라 2014-05-29 19:00 0

근데 술이란게 시간이 지나면 간이 분해 하는것이고

사건이 새벽에 일어났고

밤에 영장발부용으로 당직 스는 판사가 따로 있나?

영장주의가 맞긴한데 뭔가 현실과는 안맞는거 같기도하고

신고

nlv133_8941 Riq 2014-05-29 19:01 0

현실과 안맞는 법은 많져 끆

신고

댓글 삭제

ㄴㄴㅂ 2014-05-29 19:09 0

영장발부판사 주야간 교대로 24시간 근무함

신고

nlv133_8941 Riq 2014-05-29 19:10 0

헠 24시간 ㄷㄷ해

신고

댓글 삭제

ㄴㄴㅂ 2014-05-29 19:12 0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0/500자

목록 글쓰기 위로 로그인


게임조선 소개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