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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량 | 2014-05-15 14:37
현장 뒷쪽에 샛길같은곳이 있는데 새벽에 누가 버리고 간거같다
다른사람들 많은데 나만 계속 따라온다
눈다래끼라고 해야되나 속살이 밖으로 나온것처럼 되있고 눈물을 계속 흘린다
병원델꼬 갈라는데 문제는
치료하고 나면 얘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깨끗하고 털도 고운게 누가 키우다가 버린게 분명한거같다.
난 집에 고양이도 있고 얘를 키우면서 목욕시키고 산책시키고 할만큼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자신도 없어서 키울수가 없다
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냐?
회사 사람중에 델꼬갈사람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없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지?
김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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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콰콰
2014-05-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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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10일이네염;; 나도 자취방 집 왓다갓다해서 못데리고있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