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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ness | 2014-05-06 21:26
[앵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최세창 전 국방장관 등 10명이 그동안 받지못한 군인연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군사 반란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의 요구에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배연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1979년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반란인 12·12사태. 당시 육군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이 노태우 등 신군부를 이끌고 육군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하는 등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를 벌였습니다.
정호용, 최세창, 황영시, 박희도, 장기오, 신윤희,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등이 가담했는데, 대법원은 '5.18 특별법'에 따라 이들 모두에게 '1212 반란모의 참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정호용씨 등 10명이 지난 1월, 밀린 연금을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에도 국방부에 연금을 달라며 민원신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략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06/2014050690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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