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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가부, 게임을 '선한 산업'으로 선도하겠다

nlv194_3425 월현콩 | 2014-04-25 09:22

http://www.kh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81


지금은 선한사업 아니란 소리?


이번에 셧다운제 합헌되면서 


손인춘법 신의진법 


통과될수도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발


병신같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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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7_876532 라비린스 2014-04-25 09:25 0

시발 재수없으면 스팀 막히겠는데? ㅋㅋㅋㅋ
이 미친년들 맨날 스팀 건드릴려고 지랄했는데
외국 게임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건드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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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14-04-25 09:31 0

근데 이거 합헌될거 같긴 했어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헌재에서 위헌판결은 매우 보수적으로 함



보통 법이란게 두가지 가치가 상충될 때 (하나를 위해 하나를 희생할때) 위헌제청을 하게 되는데

이번 법의 경우에도 자유롭게 살 기본권과,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가 상충된거지

위헌제청은 전자에 주목해서 한 거고



따라서 단순하게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것만으론 위헌이 안됨. 사실 따지고보면 모든 법률상의 규제는 다 기본권 침해하는거지.

현저히 침해해야 하고, 그로인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가치(청소년 게임중독예방?)보다 명백히 커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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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94_3425 월현콩 작성자 2014-04-25 09:33 0

그래서 법안 발의해서 통과되는거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는데

날치기 법안통과가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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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14-04-25 09:35 0

그러고도 법률의 안정성을 위해선지 헌법재판관 과반수가 아닌 2/3의 위헌판결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위헌판결이 나지.



셧다운제가 그냥 봤을때는 실효성 등을 고려할때 매우 잘못된 법이긴 하지만, 실효성까지 위헌판결할때 크게 고려하진 않을거임. 그냥 법률의 목적성에 주목하겠지
(실효성 여부는 실무적인 부분으로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겠지)

청소년 보호라는 법률의 목적을 고려할때, 청소년들 밤엔 겜못하게 하겠다는 위헌이라 할만큼 큰 기본권침해가 아닌게 되는거지.



애시당초 셧다운제 폐지는 헌법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어야 함.

일단 법이 제정된 이상 위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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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디오스 2014-04-25 09:36 0

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



역으로 헌법에서 합헌판결이 났다고 그 법이 정당성을 얻는건 아니지.

그냥 헌법을 현저히 침해하는 법은 아니란 것 뿐.

크게 의미부여해서는 오히려 안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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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2014-04-25 09:37 0

역시 7급공뭔 헌법 크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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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 Egonax 2014-04-25 10:24 0

그런데 이걸 여가부가 관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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