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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보)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합헌' 판결

nlv101_36546313 바이에르라인 | 2014-04-24 15:31

헌법 재판소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0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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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57_2456 TheRogue 2014-04-24 15:31 0

여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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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93_456 guinness 2014-04-24 15:33 0

예상대로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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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3 [PF]핵캐논 2014-04-24 16:42 0

하... 미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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