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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르라인 | 2014-04-16 17:40
제11조(선박 위험 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61조(벌칙) 선장이 제11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2조(벌칙) 선장이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인명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선박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3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선박을 유기(遺棄)하였을 때
3. 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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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지금 넷상에서 돌고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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