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간첩죄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결국 국가보안법 12조의 날조죄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북한에 들어갔다고 굳게 믿고
위조했다면, 날조가 아니다'라고 해석한 결과다.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사건 진상조사팀을 지휘한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14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에 국가보안법 12조의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길게 설명했다. 이 죄는 예를 들어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사람은 간첩죄의 형량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윤 검사장은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적용되려면 범죄 성립여부에 관련된 증거가 허위인줄 알고 날조한다는 범행의도가 들어가야 한다"며 "국정원 수사팀은
류자강(유우성)이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출경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북한으로 출경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출경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날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작을 했지만 조작이 아니라고 믿었기때문에 조작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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