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눈팅만 대충하다가 끄적이는데
내용 엄청 기니까 읽다가 짜증나면 젤 밑에 결론만 봐도 됨;;;;;;;;;
일명 유명인들 - 소위 스타들이 과연 공인인가 아닌가는 우리나라에서만의 문제가 아님.
당연히 우리보다 먼저 법 체계가 자리 잡힌 영미프독등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개념이거던
방송이나 연예인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언론이나 방송등에서 가끔 스스로 공인으로 어쩌구저쩌구 인터뷰하는 걸
지켜본 사람들이 많을텐데 그 덕분에 공인의 개념에 대해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관련된 논쟁은
항상 많이 일어나기 마련임. 학자들 및 현직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나뉘는 부분이니깐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낮부터 밸게에서의 토론 양상을 죽 살펴봐도 개인의 단순한 찬반 의견을 떠나서
이런 논쟁들을 주고받을때 사용되는 기본 개념이나 논거 자체가 스스로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전에 플포에서도 썼던 내용을 비슷하게 적어봄
가장 핵심적 논쟁거리를 짚어보자면
"과연 공인의 개념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는 곧 과연 공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임
이때 중요한 건 공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왜 생겼으며 어떤 관점때문에 그 단어의 존재가 필요한지를 살펴봐야 됨.
협의의 공인의 개념은 말 그대로 공인(公人) = 즉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뜻함.
쉽게 말해서 국가 공무원 내지 그에 준하는 직위를 수행하는 자, 정치인등을 지칭함.
따라서 이 협의의 개념일땐 문화계 인사 (연예인,운동선수등)은 공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
그런데 공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휘적으로 생겨난 단어가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유래된 것이므로
법적인 관점에서 그 용어와 개념을 파악해아할 필요가 있다는게 논란의 시발점이 됨.
공인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과 판례 한가지가 "공적 인물 이론"인데 설명을 길게 하면 길어지니 최대한 간추려서
요약하자면 "공적 인물 =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공적 인물이라 함은 그의 지위,재능,명성, 생활양식 또는 대중적 인기 등에 의해서 명사가 된 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정치인, 관료, 배우, 운동선수 등 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와 유명 범죄의 범인이나 피해자
및 그 가족, 피의자 , 관련 소송 당사자등 비자발적으로 유명인사가 된 경우가 있다" 이게 가장 간단 요약
이 이론은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주욱 발달되어온 이론인데 미연방대법원 판례들에선 관련된 판례가 꽤 많음.
미국이나 그외 서방국가들이 울나라보다 파파라치가 더 극성인 이유도 이런데서 아마 기인하겠지.
우리나라 법원도 점차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와 비슷한 논지의 판례가 나오기 시작했음
(다만 그렇다고해서 울나라가 현재 영미 수준으로까지 공인개념이 확장된 것도 또 아님)
(즉 일부 허용되기 시작한 수준이란 정도?)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출처 : 대법원 2002.01.22. 선고 2000다37524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클릭하면 새창)
위 판시사항중 관련 부분을 발췌하자면
[3]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쉽게 말해서 여기에선 공인의 범주 자체를 협의로 보지않고있다는 것임. 공직자나 그게 준하는 직위 수행자,정치인등 협의의
공인 개념이 아니라 공공적이거나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일때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수도 있고
피해를 입은 공인이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해야된다고 함.
헌법재판소 역시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공적인물과 사적인물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99. 6. 24. 97헌마265 : 언론의 자유와 그 한계,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의 상충해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공인이론이란, 대중의 알 권리, 그리고 이를 위해 존재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유명인은 어느정도
사생활 노출과 침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권리에 우선할수 있다는 비교우위의 취지를 담은
이론. 여기서 유명인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 이들을 '공인'이라는 명칭으로 정의하게되면서
전통적 개념의 공인과 충돌이 생겨난 것임.
이처럼 유명인이 자신에게 공인이란 타이틀이 붙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무조건 불리한 일인데, 그럼 왜 현재 일부 유명인들은
스스로 공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걸까?
뭐 보면 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흔히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지
(얼마전 도박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용만 경우도 인터뷰를 보니까 "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등등)
이 이유에 대해서 내가 예상해보기로는 이러함
첫째. 이들이 공인에 대한 법적인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쓰는 경우
둘째. 정확한 개념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스스로 언론등을 통해 공공연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회적 입지를
공인의 반열(전통적 의미로서의) 에 올림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경우 (이런 경우는 범죄 피의자등이 아니라
다른 경우일때 해당되겠지)
아무튼 둘다 정확히 말해서는 부정확한 사용임.
사실상 확장된 공인의 개념 자체가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알권리 차원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 선수, 정치인, 공직자라고 해서 개개인의 사생활을 그냥 마구잡이로 막 파헤쳐서는 안된다는 거지.
그렇게 침해당하는 개인의 권리와 , 국민들이 알아야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알권리 양자간 충돌이 일어날때 어느 쪽이 더
무겁고 실체적 진실이냐를 따질때 이럴때 한해서 전통적인 공인 개념이 공직자 뿐 아니라 대중에게 영향을 줄수있는 유명인으로도
확장될수 있다는 그러한 법리임. 이렇게 복잡하다보니 단순하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공인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결론을 최대한 줄이자면 유명인들이 공인의 반열에 오르는지 아닌지, 다시말해 공인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는
,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물의 인지도와 사회적 역할 및 영향력 등 각 정황에 상응하여
복합적인 기준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