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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헌재판결대로라면 여성장교는 위헌이네?

nlv176_563 Gosari | 2014-03-11 20:24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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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부사관 장교는 뭐임?

이 판결대로면 존재자체가 위헌인데

nlv204_0104 Gos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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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온 2014-03-11 20:30 0

징병제있는나라 64나라중에 여성징병하는곳은 11나라 라는데

약 1/6이 언제부터 극히 일부가 됐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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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Empresse 2014-03-11 20:30 0

근데 여성징병을 하지 않는다가 왜 여성병역면제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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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Empresse 2014-03-11 20:30 0

까는건 아니고 순수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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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온 2014-03-11 20:32 0

징병제인 나라에서 징병안하니 병역면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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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0_6876 Empresse 2014-03-11 20:33 0

아니 다른방법으로 징병을 대체할수 있는 수단을 토의하는게 보통이지 않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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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8 Kalhein 2014-03-11 20:33 0

님들 원래 헌재판결이라는게 대단히 엄정한 논리적 잣대를 들이대는게 아님. 저기서 말하듯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다시말해서 '좀 불평등하긴 하지만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불평등에 이유가 없진 않으니 이 법을 위헌이라고 보긴 힘들다'라는 거임. 여성 장교의 경우 물론 군기강해이나 전투력 약화가 있긴 하지만 애초에 여성장교 자체가 선택이고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성의 군 입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비하면 그 마이너스 요인은 감내할만 하다고 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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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순결한소년 2014-03-11 20:33 0

징병을 하지 않고 다른대체복무도 안하니까 병역면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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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76_563 Gosari 작성자 2014-03-11 20:38 0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전투병과로 가든 뭘 하든 아무책임도 지지 않네..
방위로 가서 동사무소에서 서류작성할수도 있고
동네 독거노인들 도시락배달도 할수 있고
치매환자들 돌보미도 할수 있고.
전투병과아니더래도 필요한곳에 의무를 지울수 있는데
여자는 군대안가도 됨 이러면서
아무런 대체논의자체가 없다는거는 진짜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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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온 2014-03-11 20:38 0

다른 대체복무도 못할정도로 신체능력이 후달리나보죠 울나라 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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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온 2014-03-11 20:39 0

헌재가 인정한 신체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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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8 Kalhein 2014-03-11 20:40 0

대체복무나 군역세 등등 논의는 이 판결과 별개지. 헌법소원 들어온 법률은 징역법이고 헌재는 여기에 대해 판결을 내렸을 뿐임. 대체복무나 군역세 등을 정하는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는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이 논해야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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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짱 2014-03-11 20:40 0

그럼 기업들도 신체능력이 딸려서 남성우선채용합니다 해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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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짱 2014-03-11 20:42 0

기업들도 살아남기위해 항상 전투중입니다라는 드립을 날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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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58 Kalhein 2014-03-11 20:42 0

그런데 이런 여성에 국방의 의무를 어떤 형태로 부과하는 것은 정치적 현실을 보면 법률로 제정되기 힘듬. 쉽게 말해서 명확히 문제라고 보는 여성부의 존재 자체도 유권자들 의식해서 폐지가 안되는 형편인데 국민 절반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제정된다고 상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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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온 2014-03-11 20:43 0

대체복무 얘기꺼내면 존나 반대하겠지만 평등은 바라시겠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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