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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ari | 2014-03-11 20:24
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징병제가 있는 70여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이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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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부사관 장교는 뭐임?
이 판결대로면 존재자체가 위헌인데
Gos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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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hein
2014-03-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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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원래 헌재판결이라는게 대단히 엄정한 논리적 잣대를 들이대는게 아님. 저기서 말하듯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다시말해서 '좀 불평등하긴 하지만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불평등에 이유가 없진 않으니 이 법을 위헌이라고 보긴 힘들다'라는 거임. 여성 장교의 경우 물론 군기강해이나 전투력 약화가 있긴 하지만 애초에 여성장교 자체가 선택이고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성의 군 입대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비하면 그 마이너스 요인은 감내할만 하다고 보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