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특히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생들이 미리 학교 밖에서 교과내용을 배워 와서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등 학교교육 본래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학교의 장은 선행교육에 대해 지도 감독해야 하며,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학교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학교 입학단계 이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선 안되고,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국립대 및 사립대의 선행교육 유발행위 등에 대한 심사 의결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초중고 학교의 선행교육 유발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 의결을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재교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가운데 체육·예술 교과, 기술·가정 교과, 실과·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 등 전문교과 등은 이법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했다.
뭐 학원은 조용히 먼저 가르치면된다 이 얘기네
어차피 학원안다녀도 잘할놈은 잘하지만
애엄마들은 여전히 애들을 학원에 보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