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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량 | 2014-02-14 16:27
이번에 오피스텔 얻으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건물을 집주인이 개인분양 3개정도 사서 전세를 주는거같은데
거기가 업무용으로 되있어서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이야
집주인이 9천정도 융자가 있는데 내가 1억1천으로 전세 들어가면
7천 융자갚고 2천 남겨두는걸로 하고 거래하려고 하기로 했어
근데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하면 사업하는게 있는데
세금이나 머 그런거땜에 영향이 갈수가 있다고
근저당 설정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네? 설정비용은 반반 부담.
그리해도 상관없는거냐?
집 매매가가 1억5천5백인가로 되있고 등기부 뗘보니까 융자 1억4백인가 되있음
문제 되는거 없지?
김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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