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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메인 | 2014-02-06 10:15
http://media.daum.net/economic/autos/newsview?newsid=20140205173912887&RIGHT_REPLY=R19
직급·연봉 높은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못 받는다
정부가 사무직 근로자에 한해 직급·소득 등에 따라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하급 사무직은 일한 시간만큼 철저히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반면 고위직 사무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각자의 재량에 맡겨 초과근로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산업 현장에 도입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초과근로수당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대폭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미국의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지난 2004년 개정된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은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 등 연간 임금 소득이 2만3,660달러(약 2,550만원)를 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논의 기구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관련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은 안주는거 불법이라고 투덜대기라도 하지
바뀌면 안줘도 불법아님
라그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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